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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일반직원도 성과연봉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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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일반직원도 성과연봉제 적용

입력
2016.01.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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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성관연봉제가 현재의 2급이상에서 4급 일반직원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성과 연봉제는 해가 지나면 임금이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호봉제와 다르게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 연봉에 차이를 두는 제도다.

공공직원 성과연봉제는 지난 2010년 간부직원에게 먼저 도입된 바 있으며, 이번에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에게도 성과연봉제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직원 비중은 기존 7%에서 70%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아울러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 연봉 인상률 차이를 기존 2%포인트(±1%포인트)에서 평균 3%포인트(±1.5%포인트)로 높이기로 했다.

평가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지침도 마련됐다. 평가 지표 설정 시 직원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단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공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결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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