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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차장ㆍ과장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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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차장ㆍ과장까지 적용

입력
2016.01.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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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4급 포함시켜 70%로 확대

2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노총 공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노총 공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고위 간부에게만 적용되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성과평가에 따라 급여 차등 지급) 가 일반 직원들에게까지 확대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1급(처장급)과 2급(팀장ㆍ부장급)만 적용받던 성과연봉제를 3급(차장급) 및 4급(과장급)까지 적용하는 권고안을 확정했다. 5급(대리 및 사원급)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성과연봉제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직원의 비율은 7%에서 70%로 확 늘어난다. 작년말 현재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직원은 총 18만2,053명으로, 13만명 가량이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게 된다는 얘기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1~3급의 경우 기본 연봉에서부터 최대 3%의 차등을 둔다. 기준에서 최고 성과자는 1.5%까지 올릴 수 있고, 최저 성과자는 1.5%까지 깎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급은 기본 연봉은 손대지 않는다.

성과 연봉은 1~4급 모두에게 적용된다. 공기업 1~3급의 경우 성과연봉의 비중이 전체 연봉의 30%(준정부기관은 20%)로 했고, 4급의 성과연봉 비중은 20%(준정부기관은 15%)로 정했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성과연봉 차등은 최대 2배까지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차등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공기업 3급 직원의 경우 연봉이 최대 1,300만원까지 차이 나게 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공공부문에서 정권 낙하산으로 내려온 관리자들이 평가라는 무기로 경쟁을 강요할 경우, 공공기관은 그 존재 이유조차 사라질 것”이라 비판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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