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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광고 주택조합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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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광고 주택조합에 시정명령

입력
2016.01.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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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margin-left: 22.6pt;">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주택 조합의 허위광고를 적발해냈다.

<p style="margin-left: 22.6pt;">공정위는 지역 주택 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 매입과 건축 심의가 완료된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한 김해 무계 지역 주택 조합 및 업무 대행사 (주)비제이캐슬에 시정 및 공표명령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p style="margin-left: 22.6pt;">공정위에 따르면 김해 무계 지역 주택조합 및 (주)비제이캐슬은 2015년 3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문 및 전단지, 상품 안내서(카탈로그)를 통해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을 광고했다. 광고물에는 '100% 토지 매입', '건축 심의 완료' 라는 문구가 들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p style="margin-left: 22.6pt;">실제로는 지역 주택 조합 사업으로 건설 예정인 아파트 사업 예정지 일부에만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것. 아울러 건축심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p style="margin-left: 22.6pt;">지난해 부동산 활황세에 힘입어 전국에선 지역조합 아파트 건립 붐이 있었고 이같은 과장 광고가 적지않았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p style="margin-left: 28.2pt;">공정위 측은 "지역 주택 조합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지역 주택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지역 주택 조합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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