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28일 여제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덕성여대 교수 박모(50)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박씨가 오랜 시간 혐의를 부인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며 “피해 학생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큼에도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다시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벌금형을 선처했지만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기회를 부여해야 할 대상은 피고인이 아니라 스승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2014년 2월 “밥이나 같이 먹자”며 피해 학생을 개인 사무실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다 억지로 입을 맞춘 혐의(강제추행)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학교 측은 2014년 12월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세 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를 벌인 뒤 학생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총장직무대행 명의로 지난해 1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또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됐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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