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인정받은 업체만 사용하던 쌍별귀뚜라미와 굼벵이 등 식용곤충 2종을 앞으로는 누구나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쌍별귀뚜라미, 갈색거저리유충(굼벵이)을 모든 영업자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모든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있는 식용곤충은 번데기, 메뚜기, 백강잠 등 3종이다. 반면 쌍별귀뚜라미, 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장수풍뎅이유충 등 4종의 식용곤충은 한시적 식품원료로서, 신청을 통해 인정받은 업체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일반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육 기준이 적합하고 먹이원이 표준화되는 등 안전성과 관리 여부를 검토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행정예고를 거쳐 이르면 3월 초 해당 개정안을 고시해 시행할 계획이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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