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한 병원인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올해 1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당국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편법적인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현재 9,000억원 정도인 미징수금액이 올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2015년 사무장 병ㆍ의원 912곳이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타 낸 청구금액은 9,842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784억원뿐이다. 환수 결정금액에 대한 징수율은 평균 7.97%에 불과한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인 것이 밝혀지면 병원 개설 이후 건보공단에 청구한 모든 금액에 대해 환수를 결정하는데, 강제로 압류할 재산이나 부동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 적발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9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6곳이었지만 지난해(11월 기준) 179곳으로 30배나 늘었다. 환수 결정 금액 역시 2009년 3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3,878억원으로 1,000배 이상 증가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여는 병원으로, 영리추구를 최우선시 하면서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행정 집행력으로는 사무장병원 퇴출에 한계가 있다. 적극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