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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여야 갈등에 체포 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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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여야 갈등에 체포 면하나

입력
2016.01.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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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중재안을 발표하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중재안을 발표하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법무부가 27일 국회에 제출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이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 때문에 자칫 본회의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포스코 협력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수차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왔다.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소집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이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앞서 여야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2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이날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다음달 1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일단 여야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원칙대로 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처리 가능성이 높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 때문에 다음달 1일까지 본회의를 다시 열지 못하게 되는 변수가 남아있다. 파견법 개정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온 더민주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앞서 합의한 북한인권법과 원샷법도 처리할 수 없다며 보이콧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원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국회 파행 가능성을 열어뒀다.

만약 다음달 1일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자동폐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부결된 것도 국회의 정치적 의사표명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법무부가 국회에 재접수를 하지 않는다”며 “이 경우 국회는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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