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서울시와 지급되는 청년수당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힘겨루기가 결국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서울시는 27일 헌법재판소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묻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정부와 지자체간 권한분쟁을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서울시, 피청구인은 대통령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므로 피청구인이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시는 정부가 교부세를 수단으로 헌법 등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사실상 통제하려는 만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ㆍ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집행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이달부터 적용 중이다. 지난해 말 시가 청년활동지원비 사업 예산 90억원을 편성할 때와 시행령 가결 시기가 맞물리면서, 시는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지자체에 징벌적 성격으로 시행령을 이용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경기 성남시도 지난달 17일 헌재에 서울시와 같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위헌 여부 등을 따져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성남시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지원 ▦청년배당 등 이른바 3대 무상정책을 시행할 경우 재정상 불이익을 받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에 따른 헌재의 판단은 청구 날짜 기준으로 60~180일 이내에 나온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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