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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관 징역 6년… “고의성 없었다”살인혐의는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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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관 징역 6년… “고의성 없었다”살인혐의는 인정 안돼

입력
2016.01.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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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지난해 8월 서울 구파발 군ㆍ경 합동검문소에서 총기 사고를 일으켜 의무경찰을 숨지게 한 경찰관 박모(55) 경위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적용했던 살인 혐의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려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27일 박모(21) 수경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 경위에게 중과실치사죄와 특수협박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경위는 지난해 8월25일 구파발 검문소 생활실에서 박?수경에게 38구경 권총을 겨눈 후 방아쇠를 당겨 숨지게 함 혐의를 받아 왔다. 38구경 첫 탄은 총알이 없고, 두 번째는 공포탄이지만 박 수경은 총기 오발로 인해 가슴 부위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사고 초기 경찰은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박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안전장치까지 풀고 총기를 격발한 사실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첫 발에 실탄이 발사되도록 총기를 조작했거나 실탄이 발사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줄곧 “안전 장치를 푼 실수는 했지만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박 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살해 동기에 대해서도 판단을 달리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박 경위가 자신을 따돌리고 빵을 먹은 의경들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린 반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총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위험한 행위를 거듭해 오다가 무고한 피해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중과실치사죄와 특수협박죄는 적용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박 수경의 유족들은 선고가 내려지자 거칠게 항의했다. 박 수경의 어머니는“우리나라 법원이 이 정도밖에 안되냐”고 외치며 오열했다.

이현주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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