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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결함 신차 교환 및 환불 기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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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결함 신차 교환 및 환불 기준 마련한다

입력
2016.01.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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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억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차주가 대리점 앞에서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차를 부순 사건이 화제가 됐다. 주행 중 시동 꺼짐이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신차로 교환해 주지 않는 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 동안 새로 산 차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 돼도 제조사가 교환ㆍ환불 해 주는 사례가 드물었지만 앞으로는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신차 교환ㆍ환불 및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한 소비자보호기준을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27일 새해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밝혔다.

무상수리기간 내 주요 장치나 부품 4회 이상 수리, 신차 구입 후 1개월 안에 정해진 횟수 이상 반복 결함 등이 기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뒷받침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결함이 있는 신차의 교환이나 환불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다. 지난해에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차량 인도일 이후 1년 안에 중대한 결함에 따른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 교환ㆍ환불을 주요내용으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차량 구입 후 18개월 이내 안전관련 고장으로 2회 이상, 일반고장으로 4회 이상 수리를 받을 경우 등에 대해 차량을 환불ㆍ교환 해 주는 이른바 '레몬법(lemon law)'이 1975년부터 시행 중이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먹어보니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는 데서 유래했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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