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3월부터 소규모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통학버스를 무상 지원하는 등 학교통학버스 운영체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통학차량 이용 학생수가 8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에는 학생 등ㆍ하교 때 교육청이 택시비를 대는 ‘통학택시제도’를 도입하고, 학부모들이 통학택시 대신 직접 통학시키는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해 별도의 교통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개별 학교별로 통학차량을 계약하던 것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해 배정키로 했다.
김강석기자 kimks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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