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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와 전쟁, 사주 일가 등 30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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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와 전쟁, 사주 일가 등 30명 세무조사

입력
2016.01.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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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검은머리 외국인 포함

재산 은닉·탈루 혐의자들 겨냥

‘무관용 원칙 조사’ 칼 빼들어

해외재산 자진신고 최후의 압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며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역외탈세자를 겨냥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다. 향후 전방위 세무조사를 예고하는 신호탄임과 동시에 해외재산 자진신고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국세청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국 현지법인과의 편법 내부거래를 통한 수익을 해외에 은닉하면서 세금을 고의적으로 탈루해 온 기업체 사주 일가 등 법인과 개인사업자 30명에 대해 이달 초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가공비용 등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임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 등으로 국내에 몰래 들여오다 국세청에 혐의가 포착됐다. 또 외국에 법인을 세운 뒤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 국내 증권 시장에 투자해 벌어들인 소득을 다시 해외로 유출한 국내 거주 ‘검은머리 외국인’도 포함됐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국가간 정보교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들을 조사할 것”이라며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게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에는 국내 30대 그룹 계열 기업 관계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세청은 “법으로 정해진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일일이 확인해줄 수는 없다”며 조사 대상 기업과 개인의 실명, 탈루액수 등의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세무조사를 역외탈세에 대한 전방위 조사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서 역외탈세 조사관 20~30명의 보강을 마쳤으며,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금융 계좌 분석 등의 준비를 계속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3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조사를 해 왔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조사 강도가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역외탈세 당사자뿐 아니라 세무대리인 등이 탈세를 조력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 요구나 검찰 고발을 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223건의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1조2,816억원의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추징한 바 있다.

이번 고강도 세무조사는 해외재산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카드의 성격이 짙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기간 내에 역외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납세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물론 조세포탈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최대한 형사처벌을 선처해 주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해외 재산 소유자들이 눈치만 보면서 선뜻 자진신고에는 나서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장은 “앞으로는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확대로 인해 적발이 좀 더 용이해질 것”이라며 “신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3월까지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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