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안에 이어 국내 세 번째
브랜드 가치 높아질 것으로 기대
전남도는 27일 갯벌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벌교갯벌을 도립공원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장암리, 대포리 일대 해면 23㎢의 갯벌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타당성조사를 마쳤다. 이후 인근 마을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어촌계, 이장단 등과 총 21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게 됐다.
벌교갯벌은 2003년 12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2006년 1월 람사르협약에 따른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저서생물(바다 밑바닥에서 사는 생물)인 꼬막, 게를 비롯해 노랑부리저어새·황조롱이·흑두루미 등 천연기념물과 청다리도요사촌·매·큰기러기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갯잔디·갯질경·칠면초 같은 염생식물(바닷가에서 자라는 식물) 등 310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갯벌은 연안생태계의 보전기능과 해안을 보호하는 완충역할을 하고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한편 어업활동으로 어민들에게 수익을 창출해 주는 중요한 자연생태자원이다. 세계 5대 갯벌 가운데 하나인 독일 바덴해의 경우 1980년대부터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니더작센, 함부르크 등 3개의 갯벌국립공원을 지정해 생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전남 지역 도립공원은 순천 조계산, 해남 두륜산, 장흥 천관산, 무안갯벌, 신안갯벌 등 5곳에서 이번에 벌교갯벌이 추가 지정돼 6곳으로 늘었다. 전남의 갯벌은 1044.4㎢로 전국 갯벌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원 지정으로 전국 꼬막 주생산지인 벌교갯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게 됐다”며 “지역 특성을 살린 도립공원 보전 계획을 세워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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