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직자 처벌기준 대폭 강화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최고 해임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발표 때마다 하위권을 맴도는 제주도가 극약 처방을 내놨다. 동료의 부패행위를 은폐하면 파면, 음주운전 2회 적발시에는 해임 등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제주도는 청렴도 1등급 달성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2016년 청렴ㆍ고품질ㆍ체감행정 구축 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결과를 반영해 청렴감찰관실(TF)을 신설하고, 반부패ㆍ청렴문화 정착, 반부패ㆍ청렴 인프라 구축, 고품질 체감행정 시스템 마련, 예방중심의 상시감찰 등 4대 전략 14개 실천과제 31개 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
우선 행정품질 모니터링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업무 등 비리 취약분야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주안내콜센터(064-120)를 통해 전화를 걸어 금품ㆍ향응 수수 여부, 친절도, 신속성, 편의성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청렴실천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해 청렴 실천 결의, 1부서 1청렴핵심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상사나 동료의 부패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면 최고 파면조치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될 경우 지금은 정직 또는 강등되지만, 앞으로는 정직 또는 해임 조치되는 등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하면 기존 정직 또는 해임에서 해임 또는 파면으로, 1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을 받을 경우에는 감봉 또는 정직에서 정직 또는 파면하기로 했다.
비리신고 통합창구로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원지사 핫라인’을 본격 운영해 비위공직자 차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제주도는 종합청렴도에서 10점 만점에 7.05점을 받아 5개 등급 중 4등급을 기록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위인 성적이다. 전년도 16위에 비해서는 2단계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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