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신차도 구입하자마자 고장이 자주 나면 신제품으로 교환 받거나 구매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발표한 새해 업무계획에서 ‘결함 신차’의 교환과 환불 등 보상기준을 명확히 한 소비자보호기준을 상반기 안에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무상수리기간 동안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하거나 신차 구입 후 한달 내 일정 횟수 이상 반복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교환ㆍ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중대 결함이 발생해도 마땅한 구제책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지난해에는 2억원 상당 벤츠 승용차를 산 차주가 주행 중 시동이 세 차례나 꺼졌는데도 이를 하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벤츠판매점 앞에서 골프채와 야구 방망이로 차를 부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여론의 힘에 밀려 제조사가 차를 신모델로 바꿔주고 문제 차량과 같은 차종 555대도 리콜 조치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개인과 제조사 간 갈등에 머물러 왔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교환ㆍ환불이 가능한 신차 범위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자동차분쟁해결위원회를 설치해 이곳에서 교환ㆍ환불 결정이 나면 자동차 제조사가 반드시 따르게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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