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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갱신부터 벌점차감까지, 운전자를 위한 필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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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갱신부터 벌점차감까지, 운전자를 위한 필수 정보

입력
2016.01.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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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갱신부터 벌점차감까지, 운전자를 위한 필수 상식이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면허갱신부터 벌점차감까지, 운전자를 위한 필수 상식이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운전면허 갱신은 어떻게 하지? 벌점을 차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궁금한 운전자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운전자 필수 상식을 소개합니다!

1. 2종 보통면허 갱신법

◆ 2종 보통면허는 온라인으로 갱신이 가능!

2종 보통면허는 온라인으로 면허갱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e-운전면허 홈페이지(http://dls.koroad.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약관 동의, 면허정보 확인, 사진등록을 하면 가까운 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갱신 면허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시험 없이도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할까?

2종 보통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11인승 승합차나 4톤이 넘는 트럭을 운전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적성검사와 도로주행시험을 거쳐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에서 7년 동안 무사고인 운전자라면 시험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1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http://www.koroad.or.kr)의 ‘면허민원서식’에서 무사고 운전조회를 하고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2. 1종 보통면허 갱신법

1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도 조금 더 편하게 면허를 갱신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갱신을 받는 방법인데요. 원래 갱신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시력검사와 색맹검사를 비롯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경찰서에서 건강검진결과명세서와 명함사진,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1종 보통면허도 쉽게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장보다는 1주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사실은 알아두세요.)

▶ 건강검진결과명세서 발급 받는 방법

국민건강보험사이트(http://www.nhis.or.kr/)의 ‘개인>건강검진대상(문진)/결과조회’에서 운전자 적성검사용 건강검진명세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를 가는 것이 훨씬 편하겠죠?

3. 국제운전면허증 교부는 경찰서에서!

보통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로 출장을 갈 때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제네바 협약으로 인해,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가 96개국에서 통용되는데요. 다만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져가야 하는데, 이것도 은근히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인근 경찰서에 가서 여권, 사진 1매, 면허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면허발급비용 7,500원을 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면허를 발급해줍니다.

4. 벌점을 차감 받을 수 있는 착한 마일리지 제도!

벌점은 법규위반이나 사고에 대해 경중을 매겨 부과하는 점수인데요. 신호 위반이나 음주 운전 적발 등, 상황의 중함에 따라 벌점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벌점은 누적이 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벌점은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40점이 넘는다면 면허 정지까지 이어집니다. 또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의 벌점이 누적됐을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교통법규위반으로 벌점을 부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벌점 부과되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요.

그런데 누적된 벌점을 차감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이를 알아두면 좋겠지요?

①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운전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하면 40점의 특혜점수를 줍니다. (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닐 때)

②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20점을 경감해줍니다.

③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한 후 일정기간 동안 무위반 무사고로 운전을 하게 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쌓이고 이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법규위반 벌점을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한 후 1년간 법규위반이 없고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도 없다면 10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운전자의 면허벌점이 49점이 되더라도 착한마일리지 10점이 있다면 면허정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http://www.efine.go.kr) 에서 바로 신청해보세요. (윈도우 운영체제 가능)

쉐어하우스 제공 (필자 : 다나와 ‘최근영’칼럼니스트)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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