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력현황을 5년 동안 허위로 신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6억여원을 빼돌린 인제학원 전ㆍ현직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의 전 이사장 백모(90)씨와 현 이사장 이모(78)씨, 총무이사 김모(62)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제학원 산하 서울백병원의 진료과목 전담간호사 가운데 17명을 ‘입원병동 환자 간호인력’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총 16억2,000여만원의 간호관리료 가산금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병원이 수년간 적자로 운영되자 입원병동의 간호인력 및 병상 수 비율에 따라 병원 등급을 부여하고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신고의 영향으로 백병원의 간호관리료 등급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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