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비자 연령 낮추고 10년 비자도 발급
체류기간 90일로 연장 ‘유커’ 잡기 총력
법무부는 28일부터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을 보태기 위해 복수사증 발급 연령을 낮추고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수 사증이란 1회 발급 시 정해진 기간 내에 횟수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를 말한다.
법무부는 복수비자발급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약 8,000만명의 중국인들이 추가로 복수사증 발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회 입국시 체류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 변호사, 대학교수, 공사기업 대표 등 전문직업인이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 등에 대해서는 한번 비자를 발급 받으면 10년 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0년 유효비자’ 발급도 새로 시행한다. ‘2016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비자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은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 지속된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급감하자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 입국문턱을 낮춘 이후 관광객 숫자가 다시 늘어났던 만큼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추가적인 관광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중국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을 3월부터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패션ㆍ미용ㆍ문화체험 등 한류 콘텐츠와 결합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류비자(가칭)’도 신설할 계획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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