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초등학생인 자매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모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자녀 2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장모(46씨)와 정모(42)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9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중학교에 다니던 큰딸(16)이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작은딸(9)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었지만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29일 아동전문기관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매들에게 정신적·신체적 학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이동렬기자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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