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7일 창원과 부산 일대 상점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40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상점 유리를 깨고 들어가 현금 5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창원·부산 일대 상점 28곳에서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상점을 턴 뒤 입었던 옷은 버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돌아다니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와 자신이 살고 있는 고시원 월세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동렬기자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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