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행정도시건설청이 320여억원에 이르는 생활용수 기반시설비 부담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세종시는 도시 개발 책임 기관인 건설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건설청은 상수도사업자 지위를 승계 받은 세종시 부담이 맞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세종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협의조정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1년이 넘도록 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다.
26일 세종시와 건설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세종시 1단계 생활용수 기반시설(12.7㎞) 사업비의 상환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대전시가 2007년 건설청 및 LH와 체결한 수돗물공급협약에 따라 사업비 322억원을 우선 부담해 설치한 뒤 30년 간 건설청으로부터 상환 받는 조건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건설청이 세종시에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으니 상환 책임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두 기관 간 공방이 시작됐다.
세종시는 행정도시특별법 상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급 의무는 건설청에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는 예정지역 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ㆍ부대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특별법 23조 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건설청은 2007년 3월 ‘상수도 공급협약’을 승계한 세종시가 부담 주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시설이 예정지 밖에 있는 만큼 특별법 상 세종시의 책임도 있다는 점도 못박았다. 특별법 23조 4항(지자체는 행정도시 기능이 원활히 발휘될 수 있도록 예정지역등 밖의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을 근거로 내놨다.
세종시는 건설청과 이런 평행선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2014년 12월 행정자치부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3개월이 지나서야 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보고했을 뿐 후속 조치는 없었다. 기다리다 못한 세종시가 찾아가자 지난해 12월 뒤늦게 건설청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리고 세종시가 협의조정을 신청한 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조정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세종시 관계자는 “건설청이 생활용수 기반시설비를 세종시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건설청은 기반시설비 부담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각 관련 부처 장관들의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위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정부가 무관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건설청 관계자는 “특별법 상 세종시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만큼 현재 세종시의 요구와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리 해석 및 적용, 행정협의조정위의 결과 등을 토대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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