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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재소자 3명중 2명 “군사재판 불공정”... 민간법원 파견 운영 등 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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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재소자 3명중 2명 “군사재판 불공정”... 민간법원 파견 운영 등 개선 목소리

입력
2016.01.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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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군사법원 신뢰성이 지난 10여 년 사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욕설 폭언 등을 들었다는 증언과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없어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군 사법절차 불신론이 또다시 힘을 얻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군교도소 수용자 99명 중 66.7%(66명)가 ‘군사재판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2003년 인권위 같은 조사 답변자가 55.3%였던 점을 고려하면 군사재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더 커진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군 수사과정에서는 반말 욕설 폭언 반복이 군사재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응답자의 62.9%는 군 사법경찰 수사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 등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22.8%는 폭행을 경험했다고까지 말했다. 군 검찰 수사과정에서 욕설을 들었다는 응답자도 절반(54.6%)이 넘었다. 군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변호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2003년 조사(25.8%)에 비해 증가한 40.9%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의자 권리 고지, 체포 시 영장 제시 등 적법한 절차는 점점 더 보장되고 있으나 실질적 피의자 방어권 행사는 여전히 원활하지 않으며 그 결과 군사재판에 대한 주관적 불신과 불만이 상당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긴 마찬가지다. 인권위가 지난해 군 사법경찰관, 군 법무관, 관할관ㆍ심판관 등 전ㆍ현직 군 사법 종사자 22명을 면담한 결과 일부 대상자들은 “법원에서 파견 형식으로 운영해도 군 사법기능은 유지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군 사법제도는 군 조직 특수성과 질서 규율을 위해 전시에나 필요하다”, “국민이 군사재판에 대해 불안하게 여기고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군사법원을 굳이 군 내부에 둘 필요가 없다” 등의 답변을 했다. 아울러 소속부대 지휘관에게 판결 이후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관할관 제도’등이 사법권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병욱 경찰대 경찰학과 교수는 “군사법원 자체를 폐지해 상명하복 관계적 요소, 관할관 재판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군사상 명령 복종과 관련된 군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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