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부터 금융기관들은 상품을 판매할 때 가입자에게 예금자 보호 적용을 받는지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2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지난달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 한도 등을 설명하고 소비자가 이해했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나 파생상품에 투자하거나 예금자보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예치하면서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예보 관계자는 “설명을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은 예보의 주의 조치를 받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이날 시중은행 16곳과 저축은행 18곳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예금보호 여부 설명의무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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