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드론)이 2020년까지 물품소송 등 8개 산업분야에서 상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드론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국립산림과학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유콘시스템, CJ대한통운 등 21곳이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항공안전기술원이 배정한 공역(空域)에서 단계적으로 시험비행을 진행하며 상용화 준비에 나선다.
앞서 국토부는 강원 영월 하송리, 대구 달성 구지면, 부산 해운대 중동, 전남 고흥 고소리, 전북 전주 완산구 등 5개 지역(548㎢)에 고도 300∼450m까지를 시범사업 전용공역으로 지정했다. 부산 공역에서 부산대와 에이알웍스, 전주공역에서 현대로지스틱스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시범사업을 하는 등 공역 특성에 맞게 사업자가 지정됐다.
국토부는 이날 MOU체결과 함께 정책방향 설명회를 열고 “2020년까지 드론이 활용된 8대 유망 산업을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육성할 8대 산업분야는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 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ㆍ레저 ▦농업 지원 등이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드론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ㆍ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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