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
전남 여수경찰서는 26일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여수엑스포 자동차 전용도로에 구간속도위반 단속시스템을 설치해 오는 2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속 단속 구간은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취적터널)에서 소라면 대포리(대포터널)까지 약 6.8㎞로 순천에서 여수방면 하행선만 실시하는데 제한속도는 시속 80㎞이다.
이번 시스템은 이순신대교에 설치한 것과 동일 방식으로 단속 시작점과 종점 사이 차량의 평균 속도를 계산해 단속한다.
박병동 여수경찰서장은“지난해 엑스포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35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졸음운전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시설개선 하였다”며“이번 구간단속 카메라 운용으로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