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체육회가 금지약물 복용 혐의를 받는 선수 4명에게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
러시아육상경기연맹이 ‘조직적인 도핑 의혹’으로 자격 정지되고, 러시아 모든 육상 선수의 국제경기 출전이 금지된 후 내린 첫 번째 도핑 관련 처벌이다.
AP통신은 26일(이하 한국시간) “러시아 체육회가 유럽육상선수권 여자 800m 은메달리스트 이리나 마라체바 등 4명에 출장 정지 처분을 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이미 2014년 말 마라체바의 혈액 샘플에서 금지약물 성분을 발견해 2015년 1월부터 잠정적으로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했다. 하지만 출장 정지 기간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에 러시아 체육회가 먼저 나서 마라체바에게 2년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려 마라체바는 2017년 1월까지 트랙에 설 수 없게 됐다. 아울러 2012년 유럽 선수권에서 딴 800m 은메달도 박탈당한다. 당시 마라체바는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1위에 오른 옐레나 아르차코바가 금지약물복용으로 금메달을 빼앗기면서 은메달 수상자로 올라섰지만 자신마저 금지약물복용으로 메달을 박탈당한 처지가 된 것이다.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아르차코바의 도핑 양성 반응으로 금메달을 받은 린제이 샤프(영국)는 26일 마라체바의 출장 정지 결정이 내려지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12년 유럽 선수권 여자 800m 시상대에 선 3명 중 나만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러시아?육상을 비꼬았다.
한편 2010년 세계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 여자 경보 챔피언 안나 루크야노바, 400m에 주력하는 마리아 니콜라에바, 800mm를 뛰는 엘레나 니쿨리나는 4년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성환희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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