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이상 결석 학생도 주기적 통화ㆍ방문토록
학교 아동관리 책임 강화한 매뉴얼 3월 시행
올해 신학기부터 초ㆍ중학교는 3개월 이상 무단결석해 ‘정원 외 관리대상’으로 분류된 학생에 대해서도 통화 및 가정방문을 통해 주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부천 초등학생 사망사건처럼 사실상 방치된 장기 결석아동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하려는 조치인데, 아동학대 등 잠재적 위험을 해소하기엔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제출한 ‘주요 현안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협의를 통해 다음달 일선 학교에 배포할 이 매뉴얼은 ▦필요시 가정방문 실시 ▦아동 면담을 통한 안전 확인 ▦아동학대 의심ㆍ확인 땐 즉시 신고 등을 원칙으로 미취학자, 장기 결석자, 미출석 전학생 등 취약 아동 유형별로 학교 현장의 구체적 관리 지침이 담길 예정이다.
새로 마련된 매뉴얼은 초ㆍ중학생이 7일 이상 무단 결석할 경우 담임교사는 두 번 이상 가정방문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3개월 이상 결석해 ‘정원 외 관리대상’에 편입된 경우엔 매달 통화하고 분기마다 집에 찾아가도록 안전 확인 의무를 강화했다. 미취학 아동은 현행 법령에 규정된 조치(보호자에 2회 이상 취학 독촉 및 경고)를 다했는데도 등교를 하지 않는 경우 분기당 1회 이상 가정방문을 해야 한다. 전입생이 결석하면 학교 관계자가 3일 이내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시 학생 집을 찾아가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가정방문을 독려하는 등 학교의 아동 보호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매뉴얼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위험 아동에겐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특히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선 학교와 지역기관이 적극 연계해 밀착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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