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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노영민ㆍ신기남 중징계… 총선 공천 배제

입력
2016.01.2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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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욱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병욱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과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두 의원은 4ㆍ13 총선에서 더민주 후보 자격으로 출마하기 어렵게 됐다.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지봉 간사는 기자들을 만나“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윤리심판위원들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더민주에 따르면 당원자격정지 징계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두 의원은 일주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당내 분위기상 재심을 통해 징계조치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정은 같은 날 오전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발언과 맞물리면서 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아침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들의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인물에 대해 당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대로 중징계가 내려진 만큼 향후 당을 이끌고 갈 김 위원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 인사와 범주류 인사로 각각 분류되는 노 의원과 신 의원이 이번 총선 퇴출 1, 2호를 나란히 기록하게 됨에 따라 당 주류 측에선 긴장감도 감돌고 있다. 한 당직자는 “10년 넘게 근무를 했지만 이 정도의 비행에 이 정도로 중징계가 내려진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당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신 의원은 작년말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로스쿨 원장을 만난 뒤 낙제를 막을 방법을 묻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노 의원과 함께 당무감사원의 조사를 받았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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