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25일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이병석(64ㆍ포항북)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이 소환에 불응한 뒤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친데 따른 검찰의 정면 대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0년 이후 포스코 측에서 “포항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포스코 외주업체 5, 6곳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이 의원 측근들이 포스코부터 수십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이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은 또, 포스코그룹의 청소 외주업체인 ENC 대표 한모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이 의원이 총 4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에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으며, 친구인 한씨에게선 돈을 빌렸다가 갚은 적이 있을 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현재 1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어 현역인 이 의원을 검찰이 체포하려면 우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체포동의안 통과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그 이후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게 된다.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된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29일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서를 보고하고 이후 표결에 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앞서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 4차 소환 날인 22일에는 포항북구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가 비난을 자초했다. 이 의원은 당시 “20대 총선이 끝난 뒤 검찰에 출석해 결백을 밝히겠다”며 선거 완주 의사를 밝히고, 포스코 청정화력발전설비 투자유치 등 공약까지 발표했다. 여론의 비난이 커지면서 이 의원이 자진 출두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으나, 이 의원 측은 “현재까지 정해진 건 없다”고 전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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