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육적 방임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첫 적용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초등학생 아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46)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아들 B(9)군을 혼자 키우면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군에게서 특별한 학대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뚜렷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육적 방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북 경산경찰서도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6년간 딸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C(38)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C씨의 딸인 D(12)양은 초등학교 입학식 날 등교한 뒤 지금까지 친척집에서 생활하며 학교에 다니지 않다가 최근 소재가 파악돼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사례 외에 경찰이 부모나 보호자에게 교육적 방임 책임을 물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은 13건이다. 지역별로 경기 4건, 대구 2건, 서울과 인천, 울산, 부산, 대전, 경북, 경남이 각 1건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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