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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못 따라가는 서울시 규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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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못 따라가는 서울시 규제 딜레마

입력
2016.01.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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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몰 주차 규제에 입점 상인 피해 호소

새 트렌드로 떠오른 푸드트럭

기존 상인 반발에 허가 가시밭길

22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 롯데월드몰 지하 주차장은 하루 이용 차량이 최대 수용 대수 대비 28%에 머물고 있으며 지하 5, 6층은 주말에도 비워져 있는 상황이다.
22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 롯데월드몰 지하 주차장은 하루 이용 차량이 최대 수용 대수 대비 28%에 머물고 있으며 지하 5, 6층은 주말에도 비워져 있는 상황이다.

“매장을 한 번 둘러보세요. 손님이 들어왔다가도 주차요금 걱정에 금세 나가 버리죠. 여기 입점 업체의 60%가 개인사업자인데 시에서는 대기업 유통 매장으로만 바라보고 규제를 풀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한파가 맹위를 떨치던 22일 저녁. 제2롯데월드로 알려진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 의류 매장의 정근태(43) 점장은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이날 30분 간 매장을 찾은 고객 5팀 중 4팀이 5분도 채 안돼 매장을 떠났다. 정 점장은 “지난해 10월 시네마와 아쿠아리움 관람객 대상으로 주차요금을 내렸지만 할인 혜택이 4시간으로 제한돼 이들 문화시설 이용객을 쇼핑으로 유도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기술 발달과 트렌드 변화로 소비 패턴이 달라지면서 서울시가 규제 딜레마에 빠졌다. 새로운 시도에 따른 혼돈에 집중하다 보니 혼돈 속의 사회적 혜택을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서울시가 잠실 지역의 교통 혼잡이라는 혼돈에 집중해 롯데월드몰에만 엄격한 주차 규제를 적용하면서 입점 업체들의 반발을 사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는 2014년 10월 롯데월드몰 개장 조건으로 내걸었던 주차예약제(사전에 예약한 차만 주차 가능)를 지난해 7월 폐지하고, 10월에는 주차요금 추가 인하 조치를 했지만 입점 상인들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쇼핑과 문화체험을 동시에 즐기는 ‘몰링’(Malling)이 인기를 끌고 복합쇼핑몰이 늘면서 개인사업자들에게도 다양한 판로가 열린 셈이지만 롯데월드몰 입점 상인들은 불편한 주차 때문에 정작 대형 쇼핑몰 입점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에 주차요금 현실화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던 롯데월드 입점상인들은 설을 앞두고 다시 한 번 탄원서 제출을 준비 중이다.

제2롯데월드 운영사인 롯데물산 역시 서울시가 롯데월드몰 주차제도를 추가로 조정(10월 28일)한 이후인 11월과 이전 잠실역 사거리 교통량을 비교 측정한 결과 교통량 변화가 거의 없었다며 답답해하고 있다. 잠실역 사거리의 주중 시간당 평균 차량 이동대수는 10월이 9,177대, 11월이 9,292대로 115대 증가했지만 롯데월드몰 오픈 직전인 2014년 9월 주중 시간당 평균 차량 이동대수가 9,431대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약 130여대가 감소했다는 것. 쇼핑객으로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토ㆍ일요일 오후 6~7시)에는 주차요금 완화 전인 10월 평균 8,719대에서 11월 8,654대로 오히려 65대 줄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수치에 대해 서울시는 “규제 완화 직후 교통량이 늘었기 때문에 당분간 규제 완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롯데물산 측은 “시민과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교통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먹을거리 트렌드로 떠오른 푸드트럭 역시 시가 통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다. 정부의 규제개혁 1호로 불리며 2014년 전격 허용된 후 영업 허용 지역 선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지만 “기존 상인 반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확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게 시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도 다르지 않다.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없어 현실에 맞지 않지만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법제화하는 입법안은 2011년 이후 표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을 이해할 때쯤이면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이 나와 법과 제도가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규제를 비롯한 행정 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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