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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안함 좌초설, 거짓이지만 명예훼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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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안함 좌초설, 거짓이지만 명예훼손은 아니다”

입력
2016.01.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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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흥권)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의 신상철 전 대표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천안함 절단면 분석 등을 종합해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인해 침몰됐다”고 밝혀 좌초설이 허위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신 전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공적 관심사인 천안함 침몰원인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 것은 진실을 밝힌다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좌초설 등 주장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 관계자 등이 생존자 구출 및 수색, 인양을 늦추고 있다는 내용 및 국방부 장관이 선체의 긁힌 흔적을 지워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의 글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5년 6개월간 47차례 공판을 진행했던 재판부는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점 ▦진상 규명에 대한 과욕과 군에 대한 막연한 반감으로 인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의혹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2010년 4월부터 한 달여간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19차례에 걸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허위의 글을 게시해 정부 합동조사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기소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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