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대출금과 이자를 대신 갚아주면서 이자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하이트진로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법인세 23억1,300여만원의 부과를 취소하라”며 하이트진로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006년 지분 100%를 소유한 홍콩법인 ‘진로홍콩’의 사채 및 대출금 이자를 채권자들이 주요 주주인 아일랜드 법인 ARSEL에 대신 지급했다. 서초세무서는 하이트진로가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3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하이트진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하이트진로 측은 진로홍콩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ARSEL은 한ㆍ아일랜드 조세 조약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앞서 1심과 2심의 판결 취지와 같이 “지급 주체가 내국법인이고 진로홍콩을 (독자적 의결권한을 가진) 하이트진로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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