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63.1%ㆍ구미 18% 증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설 대비 집중지도 나서
지난해 말 기준 대구ㆍ경북지역 체불임금이 1,000억 원에 육박한 가운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에 나섰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ㆍ경북지역 체불임금은 2만4,054명 950억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근로자 수는 9.1%, 금액은 2.1% 증가했다. 구미지역은 127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8나 늘었다. 특히 포항지역 체불임금은 265억8,800만원으로 2014년 163억200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63.1%나 폭증했다. 이는 노동청 등에 신고된 것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체불이 늘어난 것은 극심한 불황에 빠진 포항 철강공단과 구미 전자업체에서 제때 임금을 주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중 445억 원은 사법처리됐고, 442억 원은 노동청의 지도로 노사가 합의했지만 63억 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 사출공장에서 근무하는 박모(54ㆍ여)씨는 “구미 공단의 경기침체 등으로 일감이 줄자 몇 달치 임금을 주지 않고 공장문을 닫았다"며 "설을 앞두고 돈 쓸 데는 많은데 나올 곳은 없어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고용노동청은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 동원해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간 중에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 집단 체불 발생 시 현장대응 처리, 재직근로자 체불 임금 발생 제보에 대한 현지 출장 확인 등으로 체불을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또 근로감독관들은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평일에는 밤 9시까지, 휴일에도 오후 6시까지 정상 근무할 예정이다.
체임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근로자에게는 연리 2.5%로 최대 1,000만원의 생계비를 빌려주고,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연리 2.7(담보)~4.2%(신용)로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을 상실한 경우 설 명절 전에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급키로 했다. 체당금은 도산한 기업에 근무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 지급하는 것으로, 3개월 분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보장해 준다.
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예방차원의 지도를 강화하고, 집단체불 현장에 대해선 조기에 청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석기자 kimksuk@hankookilbo.com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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