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불편사항 32건 개선 내용 보니
개인회생 신청자의 본인채무 확인 등 쉬워져
#. 최근까지 한 캐피탈사의 자동차 리스를 이용하다 얼마 전 만기를 맞은 A씨는 캐피탈사로부터 차를 반납할 때 보증금 50만원을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캐피탈사는 “혹시 리스 기간 중 발생했을 지 모를 범칙금 등에 대비하는 명목”이라며 “3개월 후 범칙금 부과액 등을 공제한 뒤 환불해 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처럼 범칙금이 없는 사람도 무조건 보증금을 내야 하고, 3개월 간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B씨는 예전에 돈을 빌린 적도 없는 대부업체로부터 갑작스레 빚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알고 보니 과거 저축은행에 갚지 못한 돈에 대한 채권을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매각해 대부업체가 뒤늦게 빚 독촉에 나선 것이었다. B씨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 이미 저축은행에서 ‘부채잔액 0원’이란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새로 채권추심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앞선 사례처럼 수취 근거가 불명확한 리스계약 종료 시 보증금 요구 관행이 올해 1분기 중에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금감원은 이를 포함한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32건에 대해 올 1분기 안에 개선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리스계약 종료 시 정산보증금은 폐지하되 표준약관을 통해 계약 종료 후 부과된 범칙금 등은 고객이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들이 매각한 대출채권 현황(매각일, 매각회사 및 연락처 등)도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을 위한 부채증명서 발급 시 기재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잔존채무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ㆍ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걸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신용카드를 정지ㆍ해지했음에도 해외 호텔, 렌터카 업체 등이 최초 결제 이후부터는 소비자의 별도 서명 등 없이도 카드결제ㆍ청구가 가능한 점을 노려 카드 불법결제 범죄가 빈발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정지ㆍ해지 후 해외사용금액이 발생했을 때는 사용일로부터 3일 내에 소비자에게 결제대금 청구 예정 사실을 사전에 안내키로 했다.
이 밖에도 그간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에서는 의료비를 보장 받을수 없음에도 보험 유지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했던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해외 장기체류자의 경우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가 가능하게 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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