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주 서울 상암동 CJ CGV 본사와 서울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재환씨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2005년 설립 후 CGV 극장에서 상영되는 광고를 대행하면서 연간 100억원 안팎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CJ CGV가 지난해 1~9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560억원을 거래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대기업이 연 200억원 또는 연 매출액 12% 이상의 내부 거래를 했을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현재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본격 시작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첫 조사 성과를 올해 1분기 내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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