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시내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은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이번 단속은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대형 유통업체의 제과류, 농산물류(과일, 육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을 점검한다.
시에 따르면 제품별 포장공간비율은 가공식품 15% 이하, 음료 10% 이하, 주류 10% 이하, 제과류 20% 이하다. 시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제품을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제품의 품목에 따라 10~35%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는 등 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다.
이인근 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 문화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생산제조 및 수입하는 단계부터 판매까지의 유통과정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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