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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뉴스] “오늘부터 20%”… 통신비 할인과 국회의원의 관계는?

입력
2016.01.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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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중랑갑)국회의원께서 큰 건 하나 했습니다. 통신사가 23조원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을 국정감사에서 밝혀냈습니다…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되네요. 전화하니 바로 해주네요.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이나 2년 약정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동통신 3사별 20%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지난주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카카오톡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급속히 퍼지면서 인터넷을 뒤흔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이동통신사에 신청하면 바로 매달 통신비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 바람에 통신업체 서비스센터는 몰려드는 문의 전화 때문에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문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큰 건을 하나 했다”는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하며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인기 몰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문자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20% 요금할인은 마치 서 의원이 제도를 만든 것처럼 소개됐지만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해당 문자에서는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필요한 조건도 전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20% 요금할인은 어떤 제도인가

20% 요금할인 제도의 정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입니다. 보조금 차별 지급 근절과 가계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도입 당시 요금 할인율이 12%였지만 지난해 4월 말부터 할인율이 20%로 인상돼 지난달 기준으로 이미 400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업체를 거치지 않고 제조업체나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구입한 휴대폰, 보조금을 받고 개통한 지 2년이 지난 휴대폰 이용자에 한해서 이통사에 신청하면 매달 요금을 20% 깎아줍니다.

쉽게 말해 보조금을 받지 않은 직구폰, 출시 24개월이 지난 중고폰 이용자이거나 보조금을 받고 가입했더라도 개통한 지 2년이 지난 사람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알뜰폰(MVNO) 이용자는 안 되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용자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알려면 www.checkimei.kr 또는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 접속해 20% 요금할인 여부를 조회하면 됩니다. 미래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이 사이트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각 이통사 서비스센터에 문의해야 알 수 있던 절차가 한결 간편해 졌습니다.

서영교 의원과 무슨 관계?

때아닌 20% 요금할인 도입 문자 확산으로 서 의원은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행 1년이 넘은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으로 둔갑한 채 유포되면서 서 의원 측이 ‘총선을 앞두고 이슈를 만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서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문자 내용처럼 서 의원은 2014년 9월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통3사가 18조원이 넘는 과다한 마케팅 비용 등 총 22조8,000억원을 소비자들의 통신비에 부당하게 반영해 왔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통신사의 마케팅 비는 신규 또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주는 보조금이 대부분인데 이 부담을 기존 이용자들도 혜택없이 똑같이 지고 있다는 지적이었죠. 이에 대해 당시 이통3사는 “통신비를 인하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http://blog.naver.com/youngkyos/220142713419)

서 의원 측은 이 같은 의정 활동이 20% 요금할인의 도입을 이끌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허위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 의원 측은 이 문자를 직접 유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서 의원의 지지자 일부가 이 내용을 적극 알리고 싶어서 유포한 것 같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허위 사실은 아니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부터 할인이 된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은 점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 요금할인 제도가 서 의원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정책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린 것이어서 ‘서 의원이 만든 제도’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든 2014년 첫 도입된 제도가 이렇게 새삼 화제를 모은 것은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왕 주는 혜택, 일일이 확인하고 신청한 사람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하면 이 같은 혼란도 없지 않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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