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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남편 청부살해 40대 여성 “숨긴 빚 들킬 까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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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남편 청부살해 40대 여성 “숨긴 빚 들킬 까봐 죽여”

입력
2016.01.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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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는 24일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청부 살해한 강모(45·여)씨와 손모(49)씨에 대해 살인교사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23일 오전 0시 시흥시 금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1톤 화물차로 강씨의 남편 박모(4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래방을 운영하는 강씨는 단골 손님이자 남편의 지인인 손씨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11월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이달 20일 오후 안산 거주지에서 10㎞ 떨어진 범행 장소로 손씨를 데려가 현장답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 강씨가 “드라이브나 하자”며 남편을 범행장소로 유인하자, 근처에 1톤 화물차를 타고 범행을 준비하고 있던 손씨는 담배를 피운 뒤 걸어가던 남편을 친 뒤 달아났다.

단순 뺑소니 교통사고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근처 화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결과, 손씨가 사고 전 박씨의 차량 주변을 맴돈 사실을 밝혀냈다. 또 화물차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갑자기 가속해 박씨를 친 점 등을 토대로 교통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23일 오후 5시 35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안산시 단원구 한 공장 내부 쪽방에 숨어있던 손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강씨와 손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5일 남편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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