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광고 여전히 성행
40대 초반 A씨는 2014년 여름,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알아보던 중 핸드폰으로 전송된 ‘부업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했다. A씨는 “회원 가입 후 통장사본 등을 택배로 보내주면 일감을 보내주겠다”는 회사 담당자의 말에 별다른 의심을 갖지 않았다. 이튿날 A씨 통장에는 수백만원의 돈이 입금됐는데, 담당자는 “다른 사람이 일한 아르바이트 비용이 통장에 잘못 입금됐다”며 다른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뒤늦게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일당이 자신의 통장을 통해 돈을 가로챈 것이었다. A씨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상에 대출과 관련한 글을 올리자 불법사금융업체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1대당 1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직접 만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넘겨주고 선이자를 제외한 160만원을 받았다. 12일간 68만원에 달하는 고금리가 부담된 B씨는 2~3달 뒤 대출금을 갚으려 연락을 취했으나, 업체는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했다. 자신이 넘겨준 휴대전화는 이미 소액결제를 통해 상당한 돈이 빠져나간 상태였고, 제3자에게 매각돼 대포폰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2,264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해 관련 사실을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통장 및 개인정보 매매가 1,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대부업체 509건, ▦문서위조 대출 420건,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212건 등이었다. 금감원은 “온라인 사이트 적발이 강화되자 트위터나 문자 등에 불법대출광고가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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