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학기부터 원비인상률 상한제 시행
직전 3개연도 평균 물가상승률 이하로 규제키로
유치원의 올해 원비 인상률이 1%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어기는 유치원은 보조금 환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3월 신학기부터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치원장이 원비를 올릴 때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승인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통계청이 산출한 2013~2015년도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올해 원비 인상률 상한을 1%로 설정했다.
교육부는 내년 2월 유치원별로 원비 인상률을 점검, 상한선을 위반한 유치원에는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유아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법령에 따라 올해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이전에 해당 시·도 교육청에 근거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은 유치원은 상한 이상의 원비 인상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또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해당 지역 유치원비 평균의 2배를 넘으면 ‘고액 유치원’으로 간주하고 학급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지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유치원비를 전년 대비 2.6%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뒀지만 위반 시 제재수단이 없었다. 2013년의 경우 사립유치원은 원비를 전년 대비 6.9%나 인상, 원아당 연평균 교육비가 581만여원(5세 기준)에 달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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