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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종부세 대상자 154명…50억 이상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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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종부세 대상자 154명…50억 이상도 10명

입력
2016.01.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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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2014년 말 기준으로 1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을 일찌감치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5,000명을 넘었다.

24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54명이었다. 이들이 내는 세액은 3억2,900만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종부세는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가 대상이 된다.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37명,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자는 117명, 별도합산토지분 대상자는 3명이었다. 이들 3명은 주택, 토지, 상가 등 2개 항목 이상에서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와 이들이 낸 세액은 2010년 171명, 4억1,800만원이었다가 2011년 151명, 2억4,500만원으로 감소했다. 2012년에는 156명(3억4,90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가 2013년 136명(3억1,6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2014년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도 5,000명을 훌쩍 넘었다. 2014년 증여세를 낸 20세 미만 대상자는 5,554명에 달했다. 10세 미만인 경우도 1,873명 있었다.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넘겨받은 미성년자는 116명이었다.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도 10명에 달했고, 1명은 10살도 채 되지 않았다. 50억원 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2010년 8명, 2011년 5명, 2012년 6명, 2013년 6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증여나 상속으로 부의 대물림이 심화하면 사회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부자 계층에 대한 반감을 키울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유행한 '수저 계급론'에도 짙게 깔려 있다. 국내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있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과는 출발선이 달라지게 된다”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부모세대보다 계층이 상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면 청년층이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이 줄어들고 사회가 역동성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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