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회적 해악 매우 큰 범행, 검찰의 청렴성과 신뢰성 훼손해 죄질 무거워”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사진)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17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검찰 서기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손봉기)는 22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3ㆍ구속)씨에게서 조씨 관련 수사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뇌물수수 정황을 감추려고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
오씨는 또 2008년 3월 조희팔에게 3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모(68ㆍ수배)씨에게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오씨는 조희팔 사건과는 별건으로 레미콘 업체 대표 정모(47)씨로부터 2억1,000여만원의 뇌물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오씨가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받은 뇌물 액수는 역대 검찰 공무원 뇌물수수액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라며 조희팔의 불법자금을 은닉하는데 오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ㆍ경북에서만 22년간 검찰 수사관 등으로 일한 오씨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 등 지역 범죄정보 수집ㆍ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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