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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모정…30母가 던진 장난감에 9개월 여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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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모정…30母가 던진 장난감에 9개월 여아 사망

입력
2016.01.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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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충남 홍성에서 채 돌도 지나지 않은 여아가 엄마가 던진 장난감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화성에서는 어린 아들을 던져 중상을 입힌 엄마가 구속됐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22일 생후 9개월 된 딸 A양에게 장난감을 던져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B(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18일 오후 3시쯤 홍성군 자신의 집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양에게 지름 20㎝에 무게 650g의 공모양의 장난감을 던져 다치게 하고도 이를 방치해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A양은 B씨의 세 쌍둥이 자녀 가운데 한 명이다.

B씨는 A양에게 외상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틀 뒤인 20일 오전 11시40분쯤 숨진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1일 오후 4시18분쯤 B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A양을 다치게 한 뒤 방치한 점에 주목, 다른 두 명의 자녀에 대해서도 외상 검사를 했으나 멍 등 폭행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부검을 결과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B씨의 상습적인 아동학대 여부를 추가 조사 중이다.

한편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C(21·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판사는 “피의자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C씨는 15일 오후 4시쯤 평택시 집에서 아들 D군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두개골 4곳의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다. C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D군을 꼬집거나 때리는 등 장기간 학대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산후 우울증을 앓던 중 육아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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