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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 길들이기 나섰나

입력
2016.01.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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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4월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3기 방송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4월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3기 방송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선거방송과 관련한 심의 제재 감점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방송평가규칙을 개정했다.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하나 총선을 불과 80여일 앞둔 상황에서 개정안을 밀어붙여 언론 길들이기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방송사업자가 공정성 객관성 재난방송 선거방송 심의규정의 동일 항목을 3회 이상 반복 위반하는 경우 방송평가에서 감점 수준이 두 배 확대된다. 막말 등 기타의 경우 감점 수준은 1.5배로 강화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에 대해선 6점,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과 허위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판결을 받았을 때는 8점을 감점한다. 또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적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를 구축 운영할 경우 최대 6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가 ‘정치 심의’ ‘편파 심의’ 등으로 끊임없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터라 이를 토대로 감점을 강화하게 되면 결국 방송사들이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산하 법정위원회인 방송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건너뛰었고 방송평가개선자문단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의결을 강행했다. 방송평가개선자문단은 지난해 5월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구성됐다.

이날 개정안은 여야 추천 상임위원이 각각 3대 2인 상황에서 찬반 3대 1 다수결로 의결됐다. 야당 추천 김재홍 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사무처가 방송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다수결을 통해 의결안건에 상정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방통심의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건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의결을 보이콧하고 퇴장했다. 방통심의위의 ‘이중잣대’ 심의를 비판한 야당 추천 고삼석 위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전국언론노조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총선을 불과 80여 일 앞둔 지금 선거방송심의까지 포함한 규칙 개악은 방송 종사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 의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악 강행을 정부여당의 총선 승리와 180석 확보를 위해 방통위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대언론 선전포고’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방송협회도 “방송심의의 주체인 방통심의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방송사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총선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공정성?객관성에 더해 선거방송 심의에 대한 감점까지 강화함으로써 방송평가 및 재허가를 통해 방송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평가규칙은 내달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된다.

강은영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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