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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다시 확인하세요

입력
2016.01.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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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카드사, 다이소 전통시장 분류 오류도

22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게시된 안내문. 22일까지는 의료비 등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22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게시된 안내문. 22일까지는 의료비 등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확정 시점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서류 제출을 일찍 끝낸 직장인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 이미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한 근로자들은 빠진 내용이 있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22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는 접속자들에게 “22일까지는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애초 국세청은 21일까지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는 자료를 확정하기로 했었지만, 의료비 관련 집계가 예상보다 늦어져 자료 확정 시점도 밀리게 됐다. 국세청은 “23일 오전 8시 이후로는 자료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이나 그 전에 회사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한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 쪽에서 일부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 만약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넘어가는 액수를 기준으로, 공제대상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직접 빼 주기(세액공제) 때문에 공제 효과가 큰 항목이다.

일부 카드사들이 균일가 잡화점인 다이소를 전통시장으로 분류해 자료를 제출한 오류도 발견됐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공제율이 높고 추가공제(100만원)가 적용돼, 의도치 않게 과다공제 신청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불이익받지 않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온 전통시장 관련 자료를 이용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이맘때에는 카드사들이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금액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채 자료를 보내는 바람에, 잘못된 숫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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