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지역에서 어업을 하지 않은 어민이 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어장 폐업보상금으로 수십억원을 챙겼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어업권을 발급하고 보상금을 배분한 대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대천서부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신보령 1,2호기 가동에 따른 김 양식장 폐업보상금 91억 8,000여만원을 받아 같은 해 9월 피해 어민 49명에게 지급했다. 보상금은 보령화력 7,8호기 가동에 따른 피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부발전과 대천서부수협, 주민들이 협의해 책정됐다.
이에 대해 한 어민이 지난해 12월 초 검찰에 대천서부수협이 보상근거인 ‘어업권 행사계약서’를 어업을 하지 않는 어민에게 허위로 발급해 보상을 받게 했다며 조합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같은 달 14일 보령경찰서에 사건을 이관, 수사토록 했다. 고소장에는 보상금을 받은 어민 가운데 5명만 실제 김 양식을 했을 뿐 나머지 44명은 김 양식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겼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보상금을 받은 어민과 대천서부수협 관계자 등 10여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으로 나머지 보상금을 받은 어민과 보령화력 등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대천서부수협은 ‘짝퉁 어민’보상 고소에 대해 어업권 발급과 보상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부수협 한 간부는 “보상 어민 가운데 상당수가 한 동안 김 양식을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오랫동안 하다 적자가 심해져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업권을 발급해 준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도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보상금도 총회 의결을 거쳐 정당하게 폐업보상금이 배분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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