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앞으로 ‘교육적 방임’이 의심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사례회의를 개최해 혐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이날 여성청소년과장 회의를 잇따라 주재한 뒤 “사례회의에는 서장 외에 해당아동 학교장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아동보호전문기관장들을 모두 참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청은 사례회의 결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즉각 수사에 착수하되 처벌보다는 피해아동의 학교 복귀를 돕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통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경정급인 여성청소년과장이 회의를 주재하지만 총경급인 서장이 직접 회의를 주관하도록 한 것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청 관계자는 “경찰서장으로 지휘 책임을 격상해 아동학대 수사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청은 이날까지 서울지역 장기결석아동 22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1명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아동들의 교육적 방임 여부도 조만간 구체적인 확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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