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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521% ‘살인금리’… 과천경마장 한탕심리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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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521% ‘살인금리’… 과천경마장 한탕심리 노렸다

입력
2016.01.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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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자 3명 불구속 입건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차장에 보관한 담보 차량들. 서울 동작경찰서 제공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차장에 보관한 담보 차량들. 서울 동작경찰서 제공

급전이 필요한 경마고객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연이율 500%가 넘는 불법 이자를 챙긴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동작경찰서는 차량을 담보로 171명에게 8억여원을 불법 대부하고 1억원 이상의 이자 수익을 올린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조모(71)씨 등 대부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일당은 지난해 서울 노원구에 대부업체를 등록한 후 온라인과 과천경마장 주변 도로의 현수막 등을 통해 ‘개인ㆍ법인ㆍ리스 차량담보대출’ 광고를 냈다. 과천경마장에서 돈을 잃고 급전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은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원금의 10%와 주차비 5만원을 제한 후 열흘 안에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 하지만 경마장에서 돈을 쉽게 잃은 이들이 기간 내에 돈을 갚기란 쉽지 않았다.

조사결과 대부업체 일당은 기간 내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에게 열흘 단위로 돈을 새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자를 부풀렸다. 이들이 부과한 이자는 대부업법상 연이자율 상한선(34.9%)을 훌쩍 넘긴 521%에 달했다. 이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이모(60)씨 등 경마장 이용객 171명은 대부분 제때 갚지 못해 이자가 눈덩이처럼 쌓였고 담보로 맡긴 차량을 빼앗겼다.

경찰은 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한 대부업법이 지난해 만료되면서 당분간 규제에 공백이 생겨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개정으로 법정 이자율을 적용 받기 전까지는 가급적 대부를 자제해야 한다”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약속 일자에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업자가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대포차 양산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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