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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폭스바겐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정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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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폭스바겐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정식 조사

입력
2016.01.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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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폭스바겐의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던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폭스바겐이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은 자사 경유차(디젤차)가 미국·유럽 환경기준을 우수한 결과로 통과했다고 광고해 왔다.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을 두고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이다. 유로5는 유럽연합(EU)이 1992년부터 환경보호를 위해 도입한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다. 한국에선 리콜 대상이 된 폭스바겐 차량 12만5,522대에 유로5 기준이 적용됐다.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소프트웨어를 심은 ‘EA189’라는 이름의 엔진을 탑재한 ‘티구안’ 차량이다.

강화된 환경 기준인 ‘유로6’ 엔진이 적용된 골프·제타·비틀 등은 리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조사로 폭스바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이 회사는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소비자들도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폭스바겐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을 입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이른 시일 내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공정거래 조사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 조사도 받고 있다. FTC는 폭스바겐이 자사 자동차를 ‘클린 디젤’이라고 표현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과 연비에 관해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FTC는 기업의 불공정 거래나 기만적 관행으로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해당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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